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0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