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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