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보험금지급조서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은 2008년에 종전 “지급액 1천만원 미만”에서 “지급누계액 1천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2008.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음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2007년 지급액이 4백만원, 2011년 지급액 7백만원인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제출대상은 2011년 7백만원임 (2008.1.1.이후 지급분은 1천만원 미만이나, 전체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2008년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므로)
[을설] 제출대상은 2007년분과 2011년분 모두임 (208.1.1.이후 지급분의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
[병설] 모두 제출대상이 아님 (2008.1.1이후 지급분만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므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
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