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재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2.10
요 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법」제14조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 회사는 외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사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에 의한 직접외국납부세액 2억원을 해당국가에 납부하였음
- 회사에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 중 1억7천만원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직접외국납부세액 중 3천만원은 해당연도에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익년도에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됨)
- 한편, 회사는 법인세 세무조정시 법인세비용에 포함된 직접외국납부세액 1억7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였음
- 세액공제시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손금산입방식이 아닌 세액공제 방법으로 법인세감면을 하였으며, 공제한도로 인해 1억5천만원을 세액공제 받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 중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구체적인 의미는?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1. 7. 25.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11. 7. 2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996. 12. 31.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5.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11. 7. 2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