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1.28. 1세대1주택을 보유중인 세대주 사망으로 동일세
대원 B와 C가 지분을 60:40으로 상속
- 2004.4.8. 자녀C가 동일세대원 B에게 지분 40% 증여
-
2009.4.20.
재개발입주권(2008.1.17 관리처분계획인가)을 양도하
였으며 양도일 현재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
○ 질의내용
-
B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2년 거주기간을 채우
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③~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2004.12.2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3(2004.10.1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제도46013-10072, 2001. 3.14., 재일46014 -850, 1997. 4. 9., 재일46014-941, 1996. 4.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2005. 7.29.)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
획승인
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
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