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필지의 토지를 2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7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신]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