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본인 명의로 아파트(경기 고양 덕양 벽제 소재)를 구입하여 거주
- 2006.10.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
- 2008.10.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처가로 주소 이전하여 거주 중
- 2010. 2007년에 분양받은 파주신도시 아파트에 입주 예정
○ 질의내용
- 장인께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902, 1999.05.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