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
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함(아래 당초세액)
- 2009.1.30. 토지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
- 당
초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
되어 추가로 신고납부할 예정임(아래 재계산세액)
(단위 : 천원)
| 구분 | 당초 세액 | 재계산 세액 | 비고 |
| 산출세액 | 50,000 | 70,000 | + 20,000 |
| 세액공제 | 5,000 | 7,000 | + 2,000 |
| 기납부세액 | - | 45,000 | |
| 자진납부할 세액 | 45,000 | 18,000 | + 18,000 |
○ 질의내용
(1) 2
009.3.31.까지 정정 신고하는 경우 증가한 산출세액(20,000천원)의
1
0%인 2,000천원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2009.3.31.까지 다시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할세액(18,000천원)을 3.31.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1999.12.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2006. 12. 30.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생략
○ 소
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1999.12.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
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9. 2. 6.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9. 2. 6.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 (2009. 2. 6.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09. 2. 6. 개정)
○ 서면4팀-1533, 2008.06.25.
(사실관계)
<토지 거래 내역>
- 계약일 : 2006.11.24.
- 잔금지급일 : 2006.12.28.
-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 2007.1.20.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 2008.6.7.
-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함.
(질의)
- 위 토지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지.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임
.
○ 서면4팀-2150, 2007.07.12.
(사실관계)
- 수원시 ○○구 ○○동 ○○번지 농지를 2006년 1월 매각하고 2006년 3월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필하였음.
- 상기 지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1년이 지난 2007.6.11. 이루어졌음.
- 당해 양도소득세예정신고한 부분 중 신고누락분이 있음을 발견하여 추가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함.
ㆍ당초신고 양도소득 2억5천 8백만원, 기납부세액 92백만원
ㆍ추가신고할 양도소득 5억, 납부할 세액 약 1억8천만원
(질의)
상
기 당초신고한 예정신고서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
고를 하였는데 유효한지 여부 및 수정신고할 경우 분납할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이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
2.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6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와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