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0.4. 갑이 성북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2.11.26.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일반분양분 분양 계약일 : 2002.12.27, 2002.12.30.
- 2005.9.30. 준공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
- 2
005.11.15. A주택을 을에게 양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舊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함)
- 2006.7.25. 공사완료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
- 2006.9.7. 이전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 2006.10.24. 매수인(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 질의내용
- 재개발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공사완료고시 및 이
전고시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기 전에 양도한
경
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2001. 12. 29. 제목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1.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이하 생략
②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2002. 12. 30.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2002. 12. 30. 제정)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02. 12. 30. 제정)
④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002. 12. 30.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2009. 2. 6. 개정)
○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2002. 12. 30. 제정)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02. 12. 30. 제정)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
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부칙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2.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005. 2. 19. 개정)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624, 2006.3.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4팀-2039, 2004.12.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임.
2.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1, 2008.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이하 같음)’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