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농지 경작기간에 대한 내용>
- 1949년 조부 A농지 취득
- 1999년 조부 사망으로 부친이 A농지를 상속받음
- 2003년 부친 사망으로 아들이 A농지를 상속받음(경작안함)
※ A농지는 조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친이 경작하였음
- 2008년 12월 A농지를 양도함
<부친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내용>
- 2
001.7.2. 부친이 연대보증채무계약 체결하였으나
주채무자의
미변제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됨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됨
- 2007.1.5. 상속인이 채무(약 17백만원) 전액을 변제하고 강제경매를 취하시킴
○ 질의내용
(1) 8
년자경 감면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부 소유기간 동안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
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변제한
경
우
당해 채무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이하 생략
⑤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9.2.4. 단서 삭제)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009. 2. 4.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09. 2. 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9. 2. 4. 신설)
⑬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9. 2. 4. 개정)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⑩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재재산46014-421,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 서면4팀-1143, 2005.07.07.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 귀 사례와 같이
부친이 경작한 농지를 모친이 상속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친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재일01254-3195, 1991.10.14. ; 재재산46014-421, 1997.12.9.)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272, 2007.04.19.
(내용)
- 상속개시일 : 2002년 1월
- 1998년 피상속인 소유의 도로(1978년 취득)에 국가가 타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체납으로 압류등기 설정
- 2007년 상속인이 상기 도로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변제하고 압류해지(2007년 3월)
(질의)
- 상기 도로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인이 부담한 피상속인 채무(타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