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9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 7.25. 토지 및 겸용주택을 상속으로 취득 - 1992.10.17. 상속인이 구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건물 신축 - 2009. 2.16. 토지와 건물 양도 ○ 질의내용 - 토지 양도차익 산정시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2008.02.25.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