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납세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2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잔금수령
- 2009. 1.3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09. 2.10.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2010.2.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 예정) 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가 가능한지
- 확정신고 납부가 불가할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5, 2006.12.21.
1. 생략
2.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를 받기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008.06.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