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납부세액을 비상장주식(유가증권)으로 물납청구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음
- 그 내용은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충당 순서를 변경하여 불납신청 하도록 한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물납 가능한 부동산의 가액이 물납청구한 비상장주식 가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가액에 대하여 부동산물납에 대체하여 현금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현금납부가 가능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는?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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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1996. 12. 31. 개정)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채 및 공채 (1996.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2010. 2. 18.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996.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