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06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식 50%지분 유지 요건은 최대주주 등 주식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같이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2., 3.”은 붙임의 종전회신사례(재산세과-459, 2010.06.3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자(부, 1929년생)는 1977년 4월 조명부품 제조업(개인사업자)으로 사업개시 하였고, 1996년 동 사업체를 법인전환 하였음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현재까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증여자(부)는 법인전환 후에도 대표이사로 7년을 재직하였으며, 2003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2003년에는 수증자(자, 1959년생)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임 - 법인전환 시점에서는 부42%, 모24%, 수증자(자)18%, 수증자의 형16% 였으나 그 이후 불균등 유상증자로 2012년 현재 부29%, 모 17%, 수증자 43%, 수증자의 형 11%이며, 수증자의 형은 증여자의 가업을 승계하지 않음 - 법인전환 이후 2012년 말까지 매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매출이 1,500억원이 초과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같이 증여자인 父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직접 경영하였고, 2003년 이후부터 증여 시점인 2012년까지는 수증자인 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 증여자인 父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같이 증여자(부모)는 법인설립 이후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 지분이 82%에서 57%로 감소되었으나, 증여시점인 2012년에 증여자 본인(부모)의 지분 46% 중 36%를 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율 50%이상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 위와같을 때 수증자는 증여자(父)로부터 24,400주(24.4%), 모로부터 11,800주(11.8%)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인 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O 재산세과-459, 201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