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등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신] 1.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를 한 해당 토지가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추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귀 질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종중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고자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개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종중 소유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를 한 해당 토지가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추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귀 질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종중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고자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개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종중 소유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