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부세대원 출국후 1주택을 취득 보유하다가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나머지 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나머지 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나머지 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나머지 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