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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