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