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1.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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