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8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