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1.18
요 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갑]법인(건설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50%)임
- 또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을]법인의 대표이사이자 30%주주(설립시 취득)임
- 그리고 [을]법인의 50% 지분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 [을]법인이 부동산관련 사업을 수주하면 [갑]법인이 건설관련 공사를 도맡아
하는 형태로서 2012년 귀속 [갑]법인 매출액의 80%는 [을]법인으로부터 발생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갑]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지 ?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