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8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