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전 문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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