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채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7. 2. 28 ○○화학(주) 주주인 신○○, 신○○(이하 “신○○ 형제”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취득
○ 1997.5.27 신○○ 형제는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이 주식전환시 얻게 되는 주식가액과 전환사채가액과의 차액(전환사채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신고
<전환사채이익 내용>
(단위 : 백만원)
| 성 명 | 발행자 | 수 량 | 취득가액 | 전환대상 주식가액 | 전환사채이익 (과세표준) | 증여세 |
| 계 | | 262,500주 | 9,215 | 12,889 | 3,674 | 1,035 |
| 신○○ | (주)○○ | 150,000주 | 5,266 | 7,365 | 2,099 | 612 |
| 신○○ | 〃 | 112,500주 | 3,949 | 5,524 | 1,575 | 423 |
※ 전환사채 1주당 취득가액 : 35,104원, 주식 1주당 가액 : 49,100원
○ 증여세 과세
- ○○지방국세청 재산세7조사담당관실은 신○○ 형제의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1998.2.4부터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탈루혐의 발견하지 못하고 조사종결하였음(⇒ 신○○ 형제의 증여세신고 시인)
○ 종합소득세 과세
- ○○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 6조사담당관실은 ○○화학(주)에 대하여 1997.1.1~199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
- ○○화학(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사채가액보다 고가인 상장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주인 신○○ 형제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을 발견
○ 전환사채이익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귀속자인 주주인 신○○ 형제(경정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 경정청구
- 신○○ 형제는 전환사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1999.8.12. 자진신고ㆍ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함.
[질의 의견]
< 갑 설 >
○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
( 이 유 )
○ 증여세와 소득세는 과세체계가 다르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처분규정이 존재하므로 각각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을 설 >
○ 종합소득세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 이 유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부당
○ 이론상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이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병 설 >
○ 증여세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 이 유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제40조)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2조 제2항)보다 나중에 신설되었으므로 신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부당
< 정 설 >
○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른 익금가산액의 소득처분시 증여금액 만큼은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한다.
( 이 유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제40조)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2조 제2항)보다 나중에 신설되었으므로 신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부당
○ 다만,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소득처분시 증여세 과세분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1999.1.1 이후 특정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처분하도록 개정되어 있음.
(문 제 점)
○ 1999.1.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있어서 기타사외유출처분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법기본통칙 107…34의 2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ㆍ도한 경우〕
- 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92.2.29 개정)
나. 예규
○ 재삼 46014-2270, 1997.9.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에 대한 질의임)
○ 재삼 46014-252, 1998.2.12
-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는 것임.
○ 재삼 46014-1703, 1999.9.1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 대법 92누 3441, 1992.11.10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으로 인한 소득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세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 94누 15189, 1995.5.23
-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국심 97서 2427, 1996.6.1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외형상으로는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 전액이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를 가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야 함
○ 국심 97서1049, 1997.9.9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수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을 먼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국심 96서1512, 1996.8.21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70%에 미달되게 저가양수받았다면 동 주식의 양도자에게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식의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