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건물신축자금출처로서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7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