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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