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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