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8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