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년12월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을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년12월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을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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