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의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의 소재지는 국내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4
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수표 등 금전은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수표 등 금전은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