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전과 분할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4, 2000.1.18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분할후 각 필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분할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분할하기 전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4, 2000.1.18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분할후 각 필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분할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분할하기 전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