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자산수증익의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7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