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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