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7.1.1일 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849, 2000.7.1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7.1.1일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