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91, 1998.2.18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