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1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03, 1997.7.1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