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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