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