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61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영§50
⑦ 법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00분의18)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삼01254-1381, 1992.6.8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