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4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65,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