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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