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4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