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4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