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4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