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위에서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농지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40, 1998.3.13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민법
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