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