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각호의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55, 1998.8.3 구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