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7.1.1일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출자지분을 5%이하로 낮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주식보유기준 적용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