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물납의 수납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1
증여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이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인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및 구주식1주당 신주배정수는 증여받은 주식의 종류별 과세가액 및 신주배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310, 2000.3.14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152,1998.11.0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 법인이 자본을 증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전에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하는 것임.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