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및 거래내용]
가. 현황
○ 자금대여자 본인(갑)
자금대여자 갑의 주요소득 내용
(단위:천원)
| 소득종류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연도별 소득금액 |
| 96 | 97 | 98 | 99 |
| 부동산임대 | ***○○번지 | 87.11. 1 | 계속 | 37,051 | 55,223 | 72,482 | 80,989 |
| 부동산임대 | ***○○번지 | 70. 4. 6 | 계속 | 42,995 | 52,956 | 62,827 | 10,830 |
| 사업소득 | ***○○번지 | 92. 8.20 | 96. 5.25 | 8,300 | - | - | - |
※ 사업소득을 폐업하고 동건물 양도한 금액 37억원을 은행 예치후 이 자금의 일부인 27억원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대여함
○ 자금차입법인(A법인)
주주구성 내용
| 주주명 | 관계 | 자녀에게양도전 | 자녀에게양도후 | ‘96.12.31현재 | ‘97.12.31현재 | ‘98.12.31현재 |
| 금액 | 지분 | 금액 | 지분 | 금액 | 지분 | 금액 | 지분 | 금액 | 지분 |
| 강** | 자 | 0 | 0.0 | 81,000 | 81.0 | 81,000 | 81.0 | 100,000 | 50.0 | 100,000 | 50.0 |
| 강** | 자 | 0 | 0.0 | 10,000 | 10.0 | 10,000 | 10.0 | 30,000 | 15.0 | 30,000 | 15.0 |
| 강** | 동생 | 5,000 | 5.0 | 5,000 | 5.0 | 5,000 | 5.0 | 5,000 | 5.0 | 5,000 | 5.0 |
| 강** | 자 | 0 | 0.0 | 4,000 | 4.0 | 4,000 | 4.0 | 25,000 | 12.5 | 25,000 | 12.5 |
| 강** | 본인 | 81,000 | 81.0 | 0 | 0.0 | 0 | 0.0 | 30,000 | 15.0 | 30,000 | 15.0 |
| 이* | 처 | 1,000 | 10.0 | 0 | 0.0 | 0 | 0.0 | 10,000 | 5.0 | 10,000 | 5.0 |
| 김**외 | 타인 | 13,000 | 13.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합계 | | 100,000 | 100.0 | 100,000 | 100.0 | 100,000 | 100.0 | 200,000 | 100.0 | 200,000 | 100.0 |
※ 대표이사 강**의 소유 지분 81.0% 전액을 자인 강**에게 95.10.31일 주식 양도함.
※ 97. 3.25일 자본금 1억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2억원으로 늘어남.
나. 거래 내용
○ 대표이사인 거주자(갑)가 특수관계법인(A)에 27억원 무상대여함
- ‘96. 2. 6 ~ ’96.10.18일 기간동안 수회에 걸처 무이자로 특수관계법인에게 27억원을 무상대여함
- 자금의 원천은 **동 ○○번지의 **한식을 폐업하고 동 부동산을 37억원에 양도한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수회에 걸처 무상 대여함
[질의 내용]
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자금대여자 갑)
제 목 : 위의 현황과 같이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시 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41조 2항 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이 유)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에 대하여 법조문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를 살펴보면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수관계 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 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저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이사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하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41조 2항
의 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의 4호에 해당됨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을 설]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이어야하나 이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있으나 임대소득을 직접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유)
1) 금전 대여자인 대표이사인 강**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하였으나
2)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이어야 하므로
3)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차입금 및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없으며
4) 무이자로 자금대여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96년 양도하여(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양도대금 37억원을 금융기관에 예금한 자금으로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증여세 과세 여부(A법인의 특수관계있는 각 주주)
제 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대표이사인 거주자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의 각 주주에 증여세 해당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어 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서
증여세법 제32조
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에 과세된다.
(이 유)
위 법인의 주주 구성원을 살펴보면 본인의 지분이 15%, 자녀의 지분이 77.5%, 배우한 후자의 지분 5%, 동생의 지분이 2.5%로 무이자로 대여한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무이자 대여에 따른 이익이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어 당해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서 증여세에 해당되며, 대표이사 소유 주식지분 81% 전액을 ‘95.10.31일 자녀에게 이전한 후 무이자로 당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변칙적인 행위로
증여세법 제32조
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 설]
법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각 주주의 주식처분시 주식을 평가하여
소득세법
제 94조의 4호[비상장주식] 및 5호[기타자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유)
거주자 개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각 주주의 주식처분시 주식을 평가하여
소득세법
제 94조의 4호[비상장주식] 및 5호[기타자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