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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