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물을 양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0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950, 1999.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