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3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