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는 검토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는 검토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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