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537, 200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타인명의의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위탁자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