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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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