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인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초 출자ㆍ명의신탁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9, 1998.2.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