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인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초 출자ㆍ명의신탁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9, 1998.2.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